“부모님 병원 갈 때마다 연차 썼는데”… 3만원대 동행, 약까지 챙겨준다

거동 불편한 부모님 위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연간 50만원 한도, 신청 자격 따로 있다

부모님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할 때마다 자녀들의 고민은 깊어진다. 생업으로 바빠 매번 동행하기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홀로 보내자니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병원 앞에서 요양보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이동을 돕는 모습.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가족이 직접 동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르신의 병원 방문을 지원한다.
▲ 병원 앞에서 요양보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이동을 돕는 모습.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가족이 직접 동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르신의 병원 방문을 지원한다.
이런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 제도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이동 지원은 물론 병원 내 접수와 수납, 약 수령까지 전 과정을 돕는 ‘병원 동행 서비스’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장기요양 등급자라면 신청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그 주인공이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 요양보호사 등이 동행해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르신과 함께 병원 접수 창구로 이동하는 요양보호사. 병원동행 서비스는 이동 보조뿐 아니라 진료 접수와 수납 등 병원 이용에 필요한 과정도 지원한다.
▲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르신과 함께 병원 접수 창구로 이동하는 요양보호사. 병원동행 서비스는 이동 보조뿐 아니라 진료 접수와 수납 등 병원 이용에 필요한 과정도 지원한다.

단순한 이동 보조를 넘어 병원 도착 후 접수, 수납, 진료실 동행, 처방 약 수령까지 책임진다.

지원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통합재가기관’ 또는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3만원대 비용, 연간 한도는 50만원이다

서비스 비용은 기관 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통합재가기관의 가정방문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왕복 180분 미만 동행 시 급여비용은 34,120원, 180분 이상은 57,020원이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팔을 부축하며 진료실로 향하는 모습.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중 시범사업 참여기관 이용자는 병원동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팔을 부축하며 진료실로 향하는 모습.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중 시범사업 참여기관 이용자는 병원동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등급에 따라 0~15%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주·야간보호형 기관 이용자는 별도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모든 비용은 왕복 기준이며, 편도만 이용하면 50%가 적용된다. 한도는 2026년 기준 1인당 연간 50만 원까지다.

신청 전 참여기관 확인은 필수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어르신이 이용 중인 기관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인지 확인해야 한다. 참여기관 명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내 ‘공지사항’에서 ‘병원동행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검색하면 전체 목록 확인이 가능하다.
진료를 마친 어르신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약국에서 처방약을 수령하는 모습. 병원동행 서비스는 진료 이후 약 수령까지 지원해 어르신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 진료를 마친 어르신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약국에서 처방약을 수령하는 모습. 병원동행 서비스는 진료 이후 약 수령까지 지원해 어르신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세부적인 신청 방법이나 이용 절차가 궁금하다면 해당 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033-736-197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해영 기자 jang99@news-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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