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타고 눈앞까지 갔는데… ‘발 디디면 징역 2년?’ 이 섬의 정체
제주 서귀포 앞바다, 유람선을 타고 다가간 섬 앞에서 많은 여행객이 아쉬움을 삼킨다. 눈앞에 비경을 두고도 섬에는 발을 디딜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섬은 바로 천연기념물 제421호로 지정된 문섬(蚊島)이다. 문섬과 인근 범섬 일대는 정부가 지정한 천연보호구역이다. 육상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숨어있다. 희귀한 지질 구조와 국내 최대 규모의 연산호 군락지가 바로 그 배경이다. 상황은 2000년 7월 지정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발 디디면 벌금 2천만 원, 그 이유 단순한 출입 통제 수준이 아니다. 학술조사 등 특수한 목적 없이 무단으로 상륙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섬의 육상부(190,412㎡)에 한정된 조치다. 실제 레저 활동이 이뤄지는 해역부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스쿠버다이빙 등은 가능하다. 강력한 법적 조치는 섬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한번 훼손된 자연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63종 산호가 사는 바닷속 비밀정원 문섬은 조면암질 용암돔으로 이뤄진 독특한 기생화산체다. 파도에 깎인 해안 절벽과 풍화혈이 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