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었다’던 황정음, 유튜브 복귀 두 달 만에 돌연 재정비 선언
“바퀴벌레 200마리 잡았다”…황정음, 이혼 후 단독주택의 민낯
황정음 ‘둘째 임신 때문 아냐’…전남편과 재결합, 알려지지 않은 진실
이웃도 슬픔을 알아챘다고… 버스 타는 여배우 황정음의 솔직한 근황
“왜 나오냐는 시선, 다 받아들일게요”… 43억 횡령 황정음, 1년 만의 복귀
배우 황정음이 대중 앞에 다시 섰다. 회삿돈 43억 원 횡령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지 약 1년 만이다. 그녀는 TV나 스크린이 아닌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복귀를 알리며 그간의 심경을 조심스럽게 털어놨다. 오랜 침묵을 깨고 카메라 앞에 선 그녀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무엇이었을까. 황정음은 지난 19일 개설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아시는 큰일이 있어서 그걸 수습하느라 정신없이 지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1년이 한 달처럼 지나갔다”며 지난 시간을 회고했다. 그녀의 복귀는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겼다. ‘1년이 한 달처럼’, 43억 횡령 사건의 전말 사건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황정음은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고,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등 총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42억 원은 가상화폐 투자에, 나머지는 개인적인 세금 납부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녀는 지난해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검찰과 황정음
“다 받아들이겠다 하더니”… 43억 횡령 논란 황정음의 뜻밖의 선언
조용한 주말을 뒤흔든 한 장의 사진… 황정음의 5억 SUV 논란
‘43억 횡령’ 황정음, 징역 2년 집행유예…법정서 눈물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40)이 회삿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빠져나오며 눈물을 흘린 그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가 피고인 1인 소유의 가족법인이고, 횡령 금액을 전액 변제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회삿돈 약 43억여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설립한 1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뿐이었다. 그는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가지급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개인 계좌로 이체했고, 이 중 약 42억 원을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자금은 재산세·지방세 납부나 카드값 결제 등 개인 비용에도 쓰였다. 황정음은 수사
황정음, ‘43억 횡령’ 코인 투자…징역 3년 구형 “깊이 반성하고 있다”
배우 황정음(40)이 자신이 설립한 법인 자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43억 횡령, 대부분은 코인 투자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3억 4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이 가운데 42억여 원은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재산세·지방세 납부, 카드값(444만 원), 주식 담보 대출 이자(100만 원) 등 개인 용도로 쓰였다. 검찰은 “정상 관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황정음은 첫 공판부터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액을 모두 갚겠다”고 밝힌 뒤 실제로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했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나 회계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나중에 변제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미숙하게 판단해 범행에 이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