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녀 “흥민 오빠에게 사죄…신상 노출 두렵다” 선처 호소
손흥민 선수에게 가짜 임신 사실을 주장하며 거액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항소심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며 사죄와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의 악질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실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사건은 유명 스포츠 스타의 명성을 악용한 협박 범죄라는 점에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가짜 임신’ 협박으로 3억원 갈취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양씨는 과거 손흥민과 교제했던 관계를 이용해 2024년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양씨는 처음에는 다른 남성을 상대로 비슷한 방식의 금품 요구를 시도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자,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유명인인 손흥민을 새로운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은 당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의 주장으로 활동하던 세계적인 축구 스타였기 때문에 사건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추가 7000만원 요구 시도…공범과 책임 공방 양씨는
명절에 아이들 보니 울컥했다더니… 최동석, 결국 박지윤에 항소
‘20억 횡령’ 박수홍 친형의 절규...“어린 딸 공황장애, 3년간 일상 정지” 법정 오열
박수홍 친형 부부가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20억 횡령 혐의의 친형은 “딸 공황장애”를, 형수는 “일상 멈췄다”며 울먹였다.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눈물로 심경을 토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정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수홍의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가족의 일상이 멈췄다”며 울먹였다. “어린 딸 공황장애”... 친형, ‘가족 고통’ 울먹이며 호소 이날 최후 변론에 나선 친형 박씨는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매일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가족을 위해 했던 일들로 수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고 대중의 지탄을 받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님은 큰 수술을 받으셨고 어머님도 지병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며 노부모의 건강 상태를 언급했다. 특히 박씨는 “연세 드신 부모님을 볼 때마다, 또 공황장애가 생긴 어린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가족들
‘민희진 복귀 요구’ 뉴진스, 어도어와 전속계약 소송 ‘완패’…“계약 여전히 유효”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ADOR)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뉴진스는 오는 2029년까지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해야 하며, 독자적인 연예 활동은 불가능하게 됐다. 법원 “민희진 해임, 전속계약 위반 아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이 위반됐다고 볼 수 없으며, 신뢰관계 파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을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며 “민 전 대표가 프로듀서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생겼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 전 대표의 해임이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 불가능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전속계약서에도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맡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는 판단이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외이사로서 프로듀서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2심도 징역 4년 구형…“마지막 기회 달라”
걸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연예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튜버 A씨(37)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때와 동일하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약 2억5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고, 피해자 수가 많으며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범행의 사회적 파급력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2억 원을 명령했으며, 이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자신의 행위가 초래한 피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자 공탁을 진행했고, 스스로 유튜브 채널을 폐쇄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원심의 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집행유예 유지가 타당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