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 무혐의 받았는데, ‘이 사람’ 향한 충격적 댓글 수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세기의 사기꾼’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도왔다는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다. 남현희는 직접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하며 법적 결백을 알렸지만, 사건 종결과 무관하게 쏟아지는 악성 댓글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현희는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게시했다. 검찰 전청조에게 이용당했을 뿐 공개된 결정서에는 남현희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검찰은 “피의자(남현희)가 고소인에 대한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는 남현희가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도운 것이 아니라, 그 역시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남현희의 법률대리인인 손수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혁) 역시 SNS를 통해 “드디어 남현희 감독 사건 검찰 불기소 결정서를 받았다. 혐의 없음의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그는 결정서 내용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2년 만에 사기 사건 공범 누명 벗어...전청조 재벌 3세라 믿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가 전 연인 전청조 씨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공범이라는 누명을 벗었다. 사건 발생 이후 약 2년 만이다. 지난 13일 남 씨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혁)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전청조 사건 피해자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며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원고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A씨는 남 씨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로,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전 씨가 제안한 비상장 주식 투자에 속아 총 11억 원을 송금했다. 이후 전 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남 씨가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그를 재벌 3세라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 씨는 공범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만 남 씨는 지난해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됐고, 같은 해 8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지도자 자격 7년 정지 처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