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1.3조 재산분할’ 합의 또 불발…SK 주식 두고 평행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다시 한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조3808억원 규모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환송한 이후 처음 열린 조정 절차였지만, 양측은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특히 최근 SK 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주식 가치 상승분을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새 변수로 떠오르며, 조 단위 재산분할 다툼은 더욱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법원은 추가 조정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고, 다음 기일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직접 마주할 가능성도 커졌다. ■ 노소영만 직접 출석…“다음 기일은 최태원 출석 가능한 날로”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13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조정은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노 관장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직접 출석했지만, 최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대리인단만 출석했다. 노 관장은 법정에 들어서며 “SK 주식이 세 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도 재산분할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느냐”, “300억원이 불법 자금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최태원 ‘♥김희영’ 혼외딸 벌써 15살…뉴욕 밤거리서 포착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지만 결국 하이힐을 벗어 들었다. 뉴욕 한복판을 맨발로 걷는 15살 소녀의 모습은 오히려 더 눈길을 끌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공개한 딸의 근황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오랜 시간 재계와 사회적 관심을 받아온 가족사와 맞물리며 다시 한 번 대중의 시선이 쏠리는 분위기다. “하이힐보다 크록스”…김희영이 공개한 뉴욕 속 딸 모습 김희영 이사장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Back to the city”라는 문구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게시물에는 미국 뉴욕에서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담겼다. 김 이사장은 “하이힐을 신고 등을 곧게 펴야 하는 화려한 책임감보다 아직은 맨발과 크록스가 더 편한 열다섯 살”이라는 글도 함께 남겼다. 이 문장은 공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며 화제를 모았다. 공개된 사진 속 김 이사장은 블랙 앤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긴 귀걸이로 포인트를 준 모습이었다. 딸 역시 반짝이는 핑크톤 혹은 아이보리 계열 드레스를 착용한 채 차 안에서 함께 셀카를 남겼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뉴욕 도심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조3800억 재산분할’ 무효 가능성 커져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이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어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법 “불법 비자금은 분할 대상 아냐”…1조3800억 판결 뒤집혀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의 법적 성격이었다. 대법원은 “비자금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이를 통해 형성된 재산은 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불법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금지’ 조항에 따른 것으로, 불법 자금에서 비롯된 이익은 누구에게도 귀속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에게 제공한 300억 원은 대통령 재임 중 받은 뇌물로, 이를 통해 형성된 SK㈜ 지분은 합법적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