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 30만원 준다”…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 50% 기준 얼마?
“월 10만원만 모았을 뿐인데 3년 뒤 1440만원이 된다면?” 단순한 저축 이상의 기회가 청년들에게 다시 열렸다. 기준 ‘중위소득’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산 형성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실제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다시 꺼내든 핵심 키워드는 ‘중위소득’이다. 지원 대상과 규모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만큼, 이 숫자 하나에 따라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린다. ■ ‘중위소득 50%’ 기준…누가 대상인가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핵심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한다. 정부 지원 정책 대부분이 이 수치를 기준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사실상 ‘복지 기준선’ 역할을 한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 50%는 약 128만원 수준이다. 즉, 이보다 낮은 소득을 가진 청년이면서 일정 수준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다면 가입 대상이 된다.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는 조건이 붙는 점이 특징이다. 대상 연령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로 비교적 폭넓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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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00만원 더 돌려받는 법 있다”… 환급액 늘리는 7가지 방법
연말정산은 ‘자동 환급’이 아니다.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몇 가지 항목을 챙기면 환급액을 수십만 원 이상 늘릴 수 있다. 반대로 공제 요건을 놓치거나 부양가족을 잘못 올리면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추가 납세와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어 막판 점검이 중요하다. ■ 연금계좌·청약저축, 지금 채우면 환급액이 달라진다 가장 효과가 큰 절세 카드는 연금계좌 납입이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IRP를 포함하면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이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높아 최대 148만5000원까지 환급 효과가 발생한다. 5500만원을 초과하면 12%(지방소득세 포함 13.2%)가 적용돼 최대 118만8000원을 돌려받는 구조다. 이미 일부 금액을 납입한 상태라면 남은 한도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추가로 100만원’ 가까운 환급 여지가 생길 수 있다. 납입 순서는 보통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이후 IRP로 300만원을 더 넣어 한도를 맞추는 방식이 권장된다. 연금저축은 운용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부 중도 인출이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