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해지하라고 빌었던 송은이 ‘20% 적금’, 33년 뒤 수익률 보니
주식 시장의 하락세에 울상을 짓는 투자자가 많다. 방송인 김숙 역시 ETF(상장지수펀드)에서 –37%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동료 방송인 송은이의 33년 묵은 금융상품이 재조명받고 있다. 송은이가 공개한 연금저축의 누적 수익률은 시장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 상품 뒤에는 은행의 끈질긴 해지 권유와 송은이의 소신,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현실적인 이야기가 숨어있다. 은행이 ‘제발 해지해달라’고 했던 진짜 배경 이야기의 시작은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월급 20만 원을 받던 신인 시절 송은이는 한 은행의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했다. 그 시절 이율은 무려 20%에 달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금리가 점차 하락하면서 은행 입장에선 20%대 고금리 상품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은행 측은 수차례 송은이에게 연락해 상품 해지를 권유했지만, 그는 이를 지켜냈다. 현재 이 상품의 이율은 10% 수준으로 조정됐다. 수익률 30%대, 그런데 대박은 아니라는 속사정 최근 송은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연금저축의 누적 수익률이 30%대라고 밝혔다. 33년간의 장기 투자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연말정산 “100만원 더 돌려받는 법 있다”… 환급액 늘리는 7가지 방법
연말정산은 ‘자동 환급’이 아니다.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몇 가지 항목을 챙기면 환급액을 수십만 원 이상 늘릴 수 있다. 반대로 공제 요건을 놓치거나 부양가족을 잘못 올리면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추가 납세와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어 막판 점검이 중요하다. ■ 연금계좌·청약저축, 지금 채우면 환급액이 달라진다 가장 효과가 큰 절세 카드는 연금계좌 납입이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IRP를 포함하면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이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높아 최대 148만5000원까지 환급 효과가 발생한다. 5500만원을 초과하면 12%(지방소득세 포함 13.2%)가 적용돼 최대 118만8000원을 돌려받는 구조다. 이미 일부 금액을 납입한 상태라면 남은 한도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추가로 100만원’ 가까운 환급 여지가 생길 수 있다. 납입 순서는 보통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이후 IRP로 300만원을 더 넣어 한도를 맞추는 방식이 권장된다. 연금저축은 운용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부 중도 인출이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