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복귀 요구’ 뉴진스, 어도어와 전속계약 소송 ‘완패’…“계약 여전히 유효”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ADOR)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뉴진스는 오는 2029년까지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해야 하며, 독자적인 연예 활동은 불가능하게 됐다. 법원 “민희진 해임, 전속계약 위반 아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이 위반됐다고 볼 수 없으며, 신뢰관계 파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을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며 “민 전 대표가 프로듀서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생겼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 전 대표의 해임이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 불가능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전속계약서에도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맡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는 판단이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외이사로서 프로듀서
뉴진스 10억 족쇄 ‘탈출 실패’ 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판결
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판결로 ‘탈출’이 좌절됐다. 10억 원의 간접 강제 결정까지 더해져 사실상 활동이 묶였다. 법원 “계약은 유효하다”…뉴진스, 소송비용까지 ‘덤터기’ ‘탈(脫) 어도어’를 시도했던 그룹 뉴진스의 발목이 사법부에 단단히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9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양측이 체결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사실상 어도어의 완승이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역시 피고인 뉴진스 측이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하며, 계약 해지를 시도했던 뉴진스 측에 이중고를 안겼다. 야심찼던 ‘NJZ’ 독자 행보, 10억 ‘족쇄’에 막혔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어도어는 즉각 “계약은 유효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뉴진스는 지난 2월 ‘NJZ(엔제이지)’라는 새로운 팀명까지 발표하며 독자 활동을 강행하려 했으나,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첫 번째 제동이 걸렸다. 멤버들의 이의신청과 항고
파양 소송 끝에 법적 유대 끊긴 김병만, 재혼 앞두고 법적 분쟁 마무리
방송인 김병만이 세 번째 파양 소송 끝에 전처 A씨의 딸 B씨와의 법적 부녀 관계를 종료했다. 이번 판결로, 김병만과 B씨 사이의 입양 관계는 법적으로 해소되었다. 김병만은 2010년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으나, 두 사람은 이후 10년 넘게 별거를 거쳐 2023년에 이혼이 확정됐다. 이혼 과정에서 김병만은 A씨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된 바 있으나, 폭행 사실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A씨가 김병만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수령자로 지정된 사실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파양 판결의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김병만 측은 B씨의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를 파양 사유로 들었다. 현행 민법상 친양자 파양 요건은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혹은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 한편, 김병만은 재혼을 앞두고 있으며, 예비 신부와의 사이에 두 명의 자녀가 있다. 재혼 예정인 연하의 회사원과는 오는 달 서울 서초구 한강 세빛섬 루프탑에서 웨딩마치를 울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화 ‘현상수배’ 촬영과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 출연도 예고되어, 활발한 방송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