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 태도가 변했다… 성시경도 씁쓸하게 만든 불황의 현실
“저 결혼했습니다, 애도 있어요”… 46세 미혼가수의 깜짝 고백 ‘전말’
성시경 “내가 BTS야?” 200만 뷰 시절 회상! ‘먹을텐데’ 조회수 하락 심경과 ‘0원 소신’
성시경 ‘먹을텐데’ 유튜브 조회수 하락에 “내 옷이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200만 뷰가 터지던 시절 ‘내가 BTS인 줄’ 알았다며, 가게 돈은 절대 안 받는 소신을 밝혔다. 가수 성시경이 자신의 대표 콘텐츠인 ‘먹을텐데’의 유튜브 조회수 변화에 대해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으며 ‘굳건한 소신’을 재확인시켰다. 지난 28일 성시경의 유튜브 채널에는 ‘을지로 인천집’을 방문한 ‘성시경의 먹을텐데’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굴보쌈 대(大)자와 굴전, 주류를 주문한 그는 식당의 기존 단골들을 향해 예상치 못한 양해를 구해 폭소를 자아냈다. 성시경은 “요즘은 ‘먹을텐데’를 안 본다”며 “인기가 한 달밖에 안 간다. 조금만 참으시면 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맛집 소개’ 유튜버로서 손님이 붐빌 것을 걱정하는 단골들을 안심(?)시키는 특유의 ‘셀프 디스’ 개그였다. “내가 BTS야? 200만 뷰는 ‘내 옷’이 아니었다” 이날 그는 최근 유튜브 시장의 변화와 ‘먹을텐데’의 조회수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성시경은 “(예전에는) 연예인이 했던 유튜브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졌다”고 시장 변화를 짚었다. ‘먹을텐데’ 초창기, 도가니탕 편이 200만~300만
성시경도 14년간 소속사 불법 운영 논란으로 공식 사과...“먹을텐데” 어쩌나?
가수 성시경이 14년간 소속사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는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과 관련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현재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2011년 법인 설립 당시에는 해당 규정이 없었으나,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으로 등록 의무가 신설됐다”며 “그러나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등록하지 못했다. 이는 명백한 준비 부족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속히 등록을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가수·배우·방송인 등의 매니지먼트와 전속 계약을 관리하는 업종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상태로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에스케이재원은 공연기획업만 등록된 상태에서 매니지먼트 업무를 병행해 ‘무등록 운영’ 논란이 일었다. 특히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해당 법인은 2011년 설립돼 약 14년간 운영돼 왔다. 이번 사안으로 인해 “14년간 불법 운영”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며 성시경 본인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