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7월부터 리튬배터리 반입 금지…위반 시 벌금 얼마?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이 7월부터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물론 일정 용량을 넘는 리튬배터리까지 역사와 열차 안으로 가져갈 수 없게 된다. 최근 지하철에서 리튬배터리 발열과 연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혹시 내 보조배터리도 반입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제품이 제한 대상인지 쉽게 정리했다. ◆ 7월부터 서울지하철에서 반입 금지되는 물품은? 서울교통공사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을 시행한다. 가장 큰 변화는 리튬배터리로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지하철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는 점이다. 반입이 금지되는 대표적인 물품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이다. 이들 제품은 역사 내부와 열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또 배터리 용량이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반입이 금지된다. 기준을 위반할 경우 즉시 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가운임 1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수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스마트폰·노트북·보조배터리는 괜찮을까? 많은 시민이
“내 보조배터리도?”… 7월부터 서울 지하철 탑승 막히는 ‘이것’ 주의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지하철 이용 풍경이 크게 달라진다. 특정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용량 배터리의 역사 반입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빈번해진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운송약관 개정까지 마쳤다. 당장 출퇴근길에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던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합정역 화재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휴대 탑승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전면 금지 조치는 지난해 9월 발생한 사고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당시 합정역에서 한 승객이 들고 있던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2호선과 6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내부 열폭주 현상으로 초기 진화가 매우 어렵고 재발화 가능성도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모든 리튬배터리 구동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하철에 가지고 탈 수 없게 된다. 접이식이라도 예외는 아니다. 내 보조배터리는 괜찮을까, 기준은 160Wh 개인형 이동장치뿐만 아니라 대용량 배터리 자체의 반입 기준도 명확해졌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내 보조배터
“영하 40도에도 끄떡없다”… 겨울철 500km 거뜬한 ‘괴물 배터리’ 등장
전기차 오너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겨울철 주행거리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다. 영하의 혹한에도 성능 저하 없이 500km를 거뜬히 달릴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의 대규모 양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사 중국의 CATL은 지난 12월 28일, 협력사 콘퍼런스를 통해 2026년부터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대규모 상용화에 돌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실험실 단계를 넘어,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시장에 풀린다는 의미다. CATL이 밝힌 적용 대상은 배터리 교환 시스템을 포함한 승용 전기차, 상용차, 그리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광범위하다. 업계는 이를 리튬이온 배터리가 주도해 온 시장 판도를 뒤흔들 강력한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미 시작된 양산, 낙스트라의 등장 CATL은 이미 양산 준비를 마쳤다. 작년 4월, 나트륨이온 배터리 전문 브랜드 ‘낙스트라(Naxtra)’를 공식 론칭하며 셀의 대량 생산이 시작됐음을 알린 바 있다. 낙스트라 배터리의 가장 큰 특징은 극한의 환경을 견디는 능력이다. 영하 40도의 혹한부터 영상 70도의 폭염까지, 광범위한 온도 범위에서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한다. 이러한 특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