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진호(39)가 불법도박에 이어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물의를 빚었다. 이번 사건을 경찰에 알린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여자친구였다. 24일 새벽, 이진호는 인천에서 여자친구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그는 경기도 양평군 자택까지 약 100㎞를 직접 운전해 귀가하려 했고, 이를 우려한 A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경찰청은 곧바로 양평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고, 경찰은 이날 오전 3시쯤 이진호의 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그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도는 0.11%였다. 양평경찰서는 이진호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소속사 SM C&C는 “이진호에게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 사실이 맞다”며 “이번 일에 대해 어떤 변명도 없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소속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며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진호의 법적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불법도박 사실을 인정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