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먹은 감기약 한 알에… 4월부터 확 바뀐 도로 위 시한폭탄
따스한 4월, 무심코 먹은 감기약 하나가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이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이달부터 약물 복용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5월 말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넘어, 단속 기준과 측정 거부에 대한 새로운 규정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파장이 상당하다. 특히 평소 복용하던 약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운전자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다. 음주운전만큼 무서워진 처벌 수위 가장 큰 변화는 처벌 수위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던 약물운전 처벌 기준이 4월 2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두 배 가까이 상향 조정됐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측정 불응죄’의 신설이다. 이전까지는 약물 검사를 거부해도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었지만, 이제 경찰의 정당한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약물운전을 한 것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나른한 4월, 무심코 먹은 약 하나… 2천만원 벌금 내는 운전 단속
어두운 밤길 ‘AUTO’만 믿었다가… 나도 모르게 범칙금 내는 이유
밤늦은 시간, 도로 위를 소리 없이 질주하는 ‘스텔스 차량’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투기처럼 전조등을 끈 채 달려 다른 운전자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이 차량들은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기도 한다. 문제는 상당수 운전자가 자신의 차가 스텔스 차량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부분 차량의 전조등 ‘오토(AUTO)’ 기능을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다. 주간주행등과 전조등의 차이 자동차 등화장치는 주행 상황을 알리고 다른 운전자와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차량은 시동만 걸면 주간주행등(DRL)이 자동으로 켜지는데, 낮에는 충분히 밝다고 느껴 전조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간주행등은 야간에 전조등을 대신할 수 없다. 전조등은 빛이 아래로 향해 맞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막는 ‘하향등’과 멀리 비추는 ‘상향등’으로 나뉜다. 야간 주행 시에는 기본적으로 하향등을 켜야 한다. 나도 모르게 스텔스 차량이 되는 순간 많은 운전자가 라이트 스위치를 AUTO에 두지만, 밤에도 전조등이 꺼진 채 주행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다. 가로등이 밝은 도심에서는 주변이 환해 전조
옆 차선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요즘 ‘이 장치’에 찍히면 꼼짝없이 과태료
운전자들 사이에서 과속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잠시 속도를 줄이는 것은 일종의 ‘국룰’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제 그런 꼼수는 옛말이 됐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단속 장비들이 도로 곳곳에 설치되면서 단속의 사각지대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구형 루프식 카메라의 명확한 한계 과거 과속 단속의 주를 이뤘던 것은 ‘루프식’ 카메라다. 이는 도로 바닥에 두 개의 코일 센서를 매설하고, 차량이 두 센서를 통과하는 시간 차이를 계산해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특정 차선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높지만, 센서가 매설된 차선만 단속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카메라 앞에서 차선을 잠시 변경하거나, 갓길로 주행하며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 또한, 센서 매설을 위해 도로 공사가 필수적이고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 점차 자취를 감추는 추세다. 도로의 새로운 지배자 레이더식 카메라 최근 도로 위 단속의 중심에는 ‘레이더식’ 과속단속카메라가 있다. 이 장비는 레이더 전파를 차량에 발사한 뒤 반사되어 돌아오는 주파수를 분석해 속도를 측정한다. 날씨나 노면 상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무엇보다 여러 차선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건 유재석에게만 하는 얘기”… 이경규, 약물 운전 ‘그날’의 전말 밝혔다
얌체운전 이제 끝났다… 교차로 ‘이것’에 찍히면 무조건 5만원
과태료 3만원 아끼려다 목숨까지? 99.8% 운전자가 모르는 ‘이것’의 정체
터널 차로 변경은 불법, 이 명제는 과연 진실일까?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지만, 정답은 ‘절반만 맞다’이다. 전국의 99.8% 터널에서 차선 변경은 여전히 금지된 ‘과태료의 성지’다. 하지만 최근, 도로 위에서 조용한 혁명이 시작됐다. 당신이 무심코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점선’의 비밀, 지금부터 그 진실을 파헤쳐 본다. 나도 모르게 과속하게 되는 ‘터널의 함정’ 매일 지나는 익숙한 터널이지만, 사실 이곳은 운전자의 감각을 교란시키는 거대한 ‘인지적 함정’이다. 터널에만 들어서면 나도 모르게 가속 페달을 밟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부분의 터널은 산을 뚫어 만들었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리막 경사가 숨어있다.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속도는 스르륵 올라간다. 여기에 밀폐된 구조 탓에 차량이 만드는 공기의 흐름, 이른바 ‘교통풍’이 뒤차를 밀어주면서 속도는 더욱 붙는다. 단조로운 벽면과 일정한 조명은 속도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웅웅거리는 엔진음은 오히려 실제보다 느리게 달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이유로 고속도로 과속 단속의 28%가 터널에서 발생하고, 작은 실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이다. ‘불문율’이 깨지다…점선이
불법도박 이어 음주운전까지…개그맨 이진호 “여자친구 신고로 체포”
개그맨 이진호(39)가 불법도박에 이어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물의를 빚었다. 이번 사건을 경찰에 알린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여자친구였다. 24일 새벽, 이진호는 인천에서 여자친구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그는 경기도 양평군 자택까지 약 100㎞를 직접 운전해 귀가하려 했고, 이를 우려한 A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경찰청은 곧바로 양평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고, 경찰은 이날 오전 3시쯤 이진호의 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그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도는 0.11%였다. 양평경찰서는 이진호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소속사 SM C&C는 “이진호에게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 사실이 맞다”며 “이번 일에 대해 어떤 변명도 없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소속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며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진호의 법적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불법도박 사실을 인정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잠깐인데 뭐 어때?”... 100만원짜리 ‘이 주차’, 절대 하지 마세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아파트 단지나 상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중 주차. ‘어쩔 수 없는 관행’으로 여기기 쉽지만, 이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와 사고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많은 운전자가 잘 모르는 불법 주정차의 기준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명확히 짚어봤다. 사유지에선 관행, 도로에선 불법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중 주차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법 조항은 없다는 점이다. 아파트 단지나 상가 건물 주차장 같은 ‘사유지’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내부 관리 규정에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가 도로의 일부를 점유하거나, 공영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곳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황색 실선이 그어진 곳이나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이중 주차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벌금 4만원? 운 나쁘면 100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장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일반 도로에서는 승용차 기준 4만 원이 부과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3배인 12만 원으로 뛴다. 가장 피해야 할 곳은 소방 관련 구역이다. 소화전이나 소방차 전용 구역 5m 이내에 주차할 경우, 단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최대 100만 원에
“귀엽다고 봐줬다간”... 벌금 4만원에 벌점 15점, ‘이 행동’의 정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드라이브는 즐거운 경험이지만, 무심코 한 행동이 과태료는 물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강아지를 품에 안고 운전하거나,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행동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많은 반려인이 잘 몰랐던,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와 안전 수칙을 짚어봤다. 벌금 4만 원, 벌점 15점…‘안고 운전’은 명백한 위법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위반 행위는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이 금지하는 ‘운전 중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귀여운 반려동물이 품에서 잠들었다고 해도,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의 핸들 조작이나 기기 조작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반응 속도가 크게 느려져 사고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밖 구경’도 위험천만…안전운전 의무 위반 강아지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바람을 즐기는 모습은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주행 중 튀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