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6만원 냅니다” 1890평 땅 주인인 600살 소나무 사연
경상북도 예천군의 한 마을에는 아주 특별한 ‘세대주’가 있다. 600년 넘는 세월 동안 마을을 지켜온 이 소나무는 자신의 이름으로 땅을 소유하고, 꼬박꼬박 재산세를 낸다. 심지어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까지 지원한다. 사람이 아닌 나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배경에는 한 주민의 특별한 선택이 있었다. 이 기묘한 행정의 시작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식 없는 주민이 땅을 물려주며 시작됐다 이 소나무의 이름은 석송령(石松靈). 천연기념물 제294호로 지정된 이 나무가 자신의 땅을 갖게 된 것은 한 주민의 유언 덕분이었다. 자식이 없던 이씨 성의 한 주민이 “석송령에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면서 나무는 6,248㎡(약 1,890평)에 달하는 토지의 주인이 됐다. 토지 등기를 마치자 법적인 납세 의무도 생겼다. 석송령은 매년 약 16만 원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어엿한 ‘세대주’가 된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이 나무를 수호신처럼 여기며 매년 정월대보름에 동제를 지낸다. 500만원 하사금이 장학 사업의 씨앗이 됐다 석송령의 역할은 세금 납부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 나무는 지역 사회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하다. 19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