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최종 자료 나왔다…연봉 8000만원 미만 주목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최종 확정 단계에 들어가면서, 연봉 8000만원 미만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환급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45가지 최종 확정 자료를 20일부터 제공하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최종 확정…45종 자료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주요 공제 자료를 일괄 제공해 왔다. 올해는 기존 42종 자료에 3종이 추가돼 총 45종의 자료가 제공되며, 그동안 누락되거나 수정이 필요했던 항목도 최종 확정 자료에 반영됐다. 국세청은 특히 근로자들이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을 중심으로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절세 포인트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대표적인 항목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60세 이상 근로자나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70% 감면
연말정산 간소화…놓치면 환급 줄어드는 항목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와 손택스 앱을 통해 개통한다. 올해 연말정산은 저출생 대응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세법 개정안이 대거 반영되는 첫해로, 공제 항목은 늘었지만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도 많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헬스장도 공제된다…생활 밀착형 세제 혜택 확대 이번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이다. 기존 도서·공연·박물관 등에 한정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헬스장, 수영장, 요가·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새롭게 포함됐다. 2025년 7월 이후 결제한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개인 트레이닝(PT)이나 강습료는 제외되며, 이용료와 강습료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 결제 금액의 절반만 공제된다. 제도는 확대됐지만, 사업자 등록 여부나 결제 시스템 미비로 공제 누락 가능성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도 크게 강화됐다. 기본공제 대상인 8세 이상 자녀(손자녀 포함)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인당 10만 원씩 상향되면
“무려 10억 모았다”… 영하 추위 녹인 션♥정혜영 부부, 결국 ‘이곳’까지
가수 션이 또 한 번 대중을 놀라게 했다. 단순히 기부금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듯한 강도 높은 봉사 활동을 직접 소화하며 진정성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션과 정혜영 부부, 그리고 네 자녀가 총출동한 ‘연탄 봉사’ 현장이 공개됐다. 10년간 이어진 뚝심과 10억 원의 기적 션의 연탄 봉사는 2014년 겨울 시작됐다. ‘대한민국 1도 올리기’라는 슬로건 아래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이번 방송을 통해 184번째를 맞이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 동안 션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연탄지게를 졌다. 그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거대한 파도가 되었다. 배우 박보검, 윤세아, 가수 산다라박, 방송인 유병재 등 수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그의 뜻에 동참했고, 일반 봉사자까지 합치면 그 인원만 1만 명을 넘어선다. 그렇게 모인 기부금은 무려 10억 원.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션이 흘린 땀방울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결과물이다. 온 가족이 함께한 크리스마스의 온기 이번 184번째 봉사가 더욱 눈길을 끈 것은 션의 가족 완전체가 함께했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이브,
연말정산 “100만원 더 돌려받는 법 있다”… 환급액 늘리는 7가지 방법
연말정산은 ‘자동 환급’이 아니다.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몇 가지 항목을 챙기면 환급액을 수십만 원 이상 늘릴 수 있다. 반대로 공제 요건을 놓치거나 부양가족을 잘못 올리면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추가 납세와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어 막판 점검이 중요하다. ■ 연금계좌·청약저축, 지금 채우면 환급액이 달라진다 가장 효과가 큰 절세 카드는 연금계좌 납입이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IRP를 포함하면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이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높아 최대 148만5000원까지 환급 효과가 발생한다. 5500만원을 초과하면 12%(지방소득세 포함 13.2%)가 적용돼 최대 118만8000원을 돌려받는 구조다. 이미 일부 금액을 납입한 상태라면 남은 한도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추가로 100만원’ 가까운 환급 여지가 생길 수 있다. 납입 순서는 보통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이후 IRP로 300만원을 더 넣어 한도를 맞추는 방식이 권장된다. 연금저축은 운용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부 중도 인출이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