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기다려 받은 최고급 세단, 4시간 만에 온 서비스
사건은 경기 화성시의 한 사거리에서 일어났다. 차주 A씨가 몰던 벤츠 S500 차량이 주행 중 아무런 예고 없이 시동이 꺼지며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선 것이다. 당황한 A씨는 즉시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 긴급 출동을 요청했지만, 서비스 기사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신고 후 4시간이 훌쩍 지난 뒤였다.
A씨가 구입한 차량은 메르세데스-벤츠의 기술력과 자부심이 집약된 플래그십 세단 S500 4MATIC. 최고출력 435마력의 강력한 심장을 품고 각종 첨단 기술로 무장한,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드림카’다. 그런 차가 출고 5일 만에 도로 위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을 차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환해주세요” vs “고쳐 타세요”... 엇갈린 동상이몽
차주의 분노는 당연했다. 그는 “2억 원짜리 차가 이렇게 멈춰 서는 것 자체가 중대한 결함”이라며 즉각적인 차량 교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판매사의 초기 반응은 그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법적 절차를 거론하며 ‘수리 후 탑승’을 먼저 안내한 것이다.
있으나 마나 한 ‘레몬법’, 소비자는 두 번 운다
현행 레몬법에 따르면, 차량 인도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일반 결함’이 3회 이상 발생해 수리한 뒤에도 문제가 재발해야 교환·환불 요건이 충족된다.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 경우도 해당된다.
메르세데스-벤츠 측은 “레몬법 규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현재 본사와 차량 교환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차량 결함을 넘어, 벤츠라는 이름이 가진 ‘신뢰’의 가치를 시험하는 무대가 됐다. 법의 울타리 뒤에 머무를 것인지, 이름값에 걸맞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시장은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다.
동치승 기자 dong@news-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