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친언니도 체납했던 건보료…지역가입자 부담 줄어든다
건강보험료(건보료)는 누구에게나 의무지만, 부과 기준과 산정 구조에 따라 체감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소득은 줄었는데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거나, 비슷한 재산·소득 수준임에도 구간 차이로 보험료가 급격히 달라지는 구조는 지역가입자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불만의 대상이었다. 이런 문제를 손보기 위한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건보료 부과 방식 전반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은퇴나 소득 감소 이후에도 보험료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불만이 꾸준했다. 소득은 줄었는데 집이나 금융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치솟거나, 재산 규모가 비슷해도 등급 구간 차이로 보험료가 ‘훅’ 달라지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이런 문제를 손보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며 건강보험료 산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키워드는 ‘실제 가진 만큼, 번 만큼 내는 공정한 체계’다. 재산 등급제 폐지…‘정률제’로 부담 구조 바뀐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산정 방식 개편이다. 현재는
국민연금 보험료 9.5%로 인상…직장인·지역가입자 얼마나 더 내나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되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함께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보험료율을 현행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1998년 이후 9%로 유지돼 온 보험료율이 26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보험료율 26년 만에 인상…직장·지역가입자 부담 증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 309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직장가입자는 올해보다 7700원이 늘어난 14만67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실질 부담 증가분은 7700원 이다.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같은 기준으로 월 1만5400원이 더 오른다 . 보험료율은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2033년에는 13%까지 상승한다. 가입자가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의 기준도 일부 조정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0%로 1.5%포인트 상향된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중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이고, 앞으로 40년 동안 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종전 123만7000원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