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료 웹툰’ 운영자 일본서 송환…30대 남성, 누구?
웹툰과 웹소설은 이제 K콘텐츠를 대표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창작자들이 밤낮없이 만든 작품들이 불법 사이트에 올라가 무료로 유통되는 현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거나 국적을 바꿔 수사망을 피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저작권 범죄는 점점 국제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년간 불법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 남성이 국내로 송환되면서 콘텐츠 업계와 수사당국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슬램덩크·원피스’ 1400여 편 불법 게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일본 국적의 A씨(37)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A씨가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 개를 무단 게시하고, 사이트 내 도박 광고를 통해 범죄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원래 한국 국적이었으나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 국적으로 귀화했다. 이후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향후 사이트 운영 방식과 수익 구조, 범죄
“수련에만 집중하고 싶었어요”… 이효리가 직접 ‘경고문’ 올린 진짜 이유
성시경도 14년간 소속사 불법 운영 논란으로 공식 사과...“먹을텐데” 어쩌나?
가수 성시경이 14년간 소속사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는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과 관련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현재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2011년 법인 설립 당시에는 해당 규정이 없었으나,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으로 등록 의무가 신설됐다”며 “그러나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등록하지 못했다. 이는 명백한 준비 부족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속히 등록을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가수·배우·방송인 등의 매니지먼트와 전속 계약을 관리하는 업종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상태로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에스케이재원은 공연기획업만 등록된 상태에서 매니지먼트 업무를 병행해 ‘무등록 운영’ 논란이 일었다. 특히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해당 법인은 2011년 설립돼 약 14년간 운영돼 왔다. 이번 사안으로 인해 “14년간 불법 운영”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며 성시경 본인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
‘요가원 오픈’ 이효리, 첫 공지사항으로 “수련중 사진·동영상 촬영 금지”
가수 이효리가 서울에 새롭게 문을 연 요가원 ‘아난다’의 운영 방침을 다시 한번 직접 알렸다. 8일 아난다 공식 SNS를 통해 이효리는 “수련 시작 전과 수련 동안 사진과 동영상을 금지합니다. 수련이 끝난 후 자유롭게 촬영하셔도 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일일이 사진을 찍어드리기는 어려우니 수련 후에는 단체 사진만 진행하며, 해당 사진은 아난다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첫 수업 앞둔 소감 앞서 지난 7일 이효리는 2016년 제주에서 처음 요가원을 운영하던 당시 사진과 함께 소감을 전한 바 있다. 그는 “저에게는 단순히 장소만 서울로 옮긴 의미인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제주에서는 예약 없이 편히 오갈 수 있었지만, 서울에서는 부득이하게 예약제로 운영한다”며 달라진 시스템을 설명했다. 개원 일정과 운영 계획 이효리는 지난달 29일 소속사 안테나를 통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요가원을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9월 첫째 주부터 수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예약 시스템 문제로 일정이 조정되며 8일 가오픈 형태로 첫 수업을 열었다. 정식 운영은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9월 한 달은 가오픈
